정*원
환불요청합니다.
상담내용 무단 열람·민감정보 노출, 환불 거부
상담종료 됬다는 식으로 환불요청을 거부 하고있습니다.
저 카톡방에 처음 상담하셧던 보림쌤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비밀보장이 유지 된다고 듣고 카톡에 상담 내용을 전부 올렸습니다.
하지만 저 카톡방은 보림쌤뿐만 아니라 연애의자격 cs팀까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저의 민감정보가 노출 되었습니다.
꼭 개인정보가 외부로 나가야 비밀이 노출되는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림쌤 말고 어느 누구도 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보지 않기를 원했고 보림쌤도 동의하고 카톡에 내용을
다 올렸는데 보림쌤 퇴사 하신다는 내용도 전달 받지도 않는 상태에서 다른 상담쌤인 미선쌤이 카톡에 글을 올리셧더라구요. 저는 보림쌤께 다른분께 상담 내용을 공유한다는 내용을
단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 내용에 동의를 한적도 없구요.
이게 5월 22일날 올린 보림쌤 글이고 제가 동의를 한적이 없는데
이렇게 미선쌤이 저 카톡에 들어 오시더라구요.
미선쌤은 개인정보나 상담내용(민감정보)을 연람 하지 않으셧다고 하지만
보다시피 카톡이 이렇게 다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CS팀 담당자분도 저렇게 나온다고 말씀 하셔놓고 녹취 내용도 있습니다.
꼭 개인정보가 외부로 나가는게 유출이라 하시는데요. 보림쌤말고 다른분께 분명 내용을 공유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고 보림쌤도 그걸 동의 하시고 상담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내부 관계자가 저의 동의 없이 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카톡에 들어와 말씀을 하시는경우는 외부인으로 간주 할수 있는겁니다.
그러니 회사 규정상
**제7조 (환불 규정)**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내담자’가 요청할 경우 ‘회사’는 전액 혹은 일정 금액을 환불하도록 한다. 또한 ‘회사’는 환불 승인 후 2주일 안으로 환불금액을 ‘내담자’의 결제수단을 통하여 지급한다.
회사’의 귀책으로 ‘내담자’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가 외부로 누설되었을 경우 ‘회사’는 전액 환불한다.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외부로 누설 되었을경우 라고 하시는데 보림쌤과 저의 카톡 내용을 다른 외부인이 열람및 카톡방을 볼수 없는 조건으로 글도 쓸수 없는 조건으로 상담을 진행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사진을 보시다시피 외부인이 카톡에 글을 참여 하였으므로 외부로 즉 외부인에게 누설 되었음을 입증 하여
전액 환불 요청을 합니다.
아직도 읽씹 당하는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