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보림쌤과 가이드라인으로 동의 했던 상담사 무리한 요구는 이미 보림쌤 퇴사건으로 인해 적용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CS상담자 님께서도 그러셨자나요? 퇴사한분이시라고?
저랑 CS상담자님이랑 미선쌤이랑 가이드라인 동의 구한적 있으며? 제가 동의를 했나요?
연애의자격팀들은 막무가내로 일 처리를 이렇게 진행 하십니까?
내담자들이 다 호구입니까?

위 사진과 같이 제가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진단지를 제출 하며 상담 신청 한건 맞습니다.
대신 민감정보 상담사가 읽어야 상담 드릴수있는 부분도 맞지요? 근데 보림쌤은 퇴사하신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제가 보림쌤 퇴사 하기전에 보림쌤이 저에게 다른 쌤에게 공유 한다는 동의나 , 제가 동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막무가내로 보림쌤 퇴사 했으니, 내담자 시간 남았으니까 도와주겠다.이런식 아닙니까? 저에게 한번이라도 동의 구하신적도 없으시면서

카톡방에 미선쌤이 인계받았다고 글쓰시고. 저렇게 말하면 그동안 저는 보림쌤과 나눴던 민감정보가 노출된거 아닙니까?
아니 이럴거면 환불규정은 왜 적어두신겁니까?

지키지도 못하실 환불규정 왜 적어두신겁니까? 이거 소비자 기만,공정거래법위반, 허위사실기재 아닙니까?
꼭 외부로 민감정보가 유출되야 유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보림쌤과 상담을 진행한 내담자이지 , 미선쌤과 상담을 진행하지도 않앗을뿐더러 미선쌤에게 제 민감정보및개인정보를
보림쌤(퇴사하신)이 미선쌤에게 인계 하신다는 내용과 동의 및 동의서를 제출한적이 없습니다.
카톡 대화방 보림쌤과 저 의외인 미선쌤은 외부인으로 간주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럼 외부인이 제 민감정보를 인계 받으셧으니
당연히 저의 민감정보가 외부로 유출 된게 아닙니까?